고용·노동
주5일 /일5시간 근무제 급여는 어느정도로 가늠해야 할까요?
주5일 오후 4시~9시까지 근무하는데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도 가능한지. 퇴직 급여와 연차 적용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시간*5일+주휴수당 5시간)*4.345주*10,030원= 1,307,4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일 4.5시간 근로이므로 주22.5시간 근로가 됩니다.
위와 같다면 4대보험과 퇴직급여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차도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임금이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므로 209만X 5/8해서 130만원 지급해도 됩니다. 주15시간 일하므로 퇴직금, 연차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