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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일반직장에서 상대방에게내용증명보내기위한방법으로추가적으로상대방에게 명도까지하려합니다.
보통자산이아파트뿐인경우가많아서요.진행하려는데방법과절차가너무궁금합니다. 유용한지식과지혜나누어주시면도움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후 법률절차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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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산인 아파트를 명도(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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