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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요테181
신속한코요테18123.08.13

직장내 명예훼손신고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동료에게 말을하고 다니며

본인을 모함하고 다닌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명예훼손 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건지 신고 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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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직장 동료가 모함하는 말을 하고다닌 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든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충분하며,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증인은 최대한 많을 수록 좋습니다(3~5명 이상).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려면 증인 등 이를 들은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