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8세 고깃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만 18세입니다. 고깃집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어서 면접을 보러가는데 보통 고깃집에는 주류가 배치 되어있어서 혹여나 문제가 될까봐 질문합니다.
주류 판매보다는 고기 판매의 목적이 큰 가게인데 알바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알바가 가능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이라면 주류가 판매되더라도 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자는 취업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정식 직원이든 알바이든 불문하고 고깃집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술집보다는 식당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월 매출액중 주류판매가 25%이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흥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장으로서 음식 서비스업 식당이면 가능하나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