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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 여부와 CCTV 법적 문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A는 남성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분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 사무실은 한 타임에 1명의 근무자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A가 09시 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B가 와서 15시부터 21시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어떤날은 A와 B가 다른 날 근무라서 서로 얼굴을 못볼때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데스크 위쪽에 CCTV가 설치 되어 근무자들이 뭘 하는지 보입니다.

1. 이때 A가 사무실 오픈 이전, 그러니까 근무 시작 시간 전에 일찍 와서 근무시간이 아닐때에,(사무실 오픈이 09시라 한다면 08시쯤에) B 근무자가 근무 시간일때의 CCTV를 돌려 보며 B를 보며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 현재 B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성희롱이라 하고 있고, A는 B 몰래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했으며 자신의 자위 행위가 B에게 도달하지 않게 하였으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A는 B가 CCTV를 돌려 본것이 보안상 이유 없이 본것이라며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B는 A,B 모두 사장이 아닌 근로자라서 보안상 이유 없이 CCTV를 돌려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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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가 B의 근무 시간에 CCTV를 통해 B를 관찰하며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A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B가 CCTV를 통해 A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