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근로계약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무 당시에는 이카운트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었다가
3개월 유효기간이 끝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열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회사에 요청하면 합니다 보내주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한번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요청시 재교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재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할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교부해줄 수 있겠지만 재교부하지 않는다해서 회사측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교부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