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02월에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23.02월에 계약이 종료가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곧 7월20일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되어있는 상태구요.
얼마 남지않았는데 23.02월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된걸 대표가 알았나봐요. 곧 퇴사할껀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자고하시고 이메일로 온라인 근로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이걸 써야되나요? 아님 미작성 후 퇴사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가 받게 될 노동관계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퇴사 전에 서류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성을 원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퇴사 시점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론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근로하더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닏.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손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퇴사 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를 쓰고 퇴사하든 쓰지 않고 퇴사하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고할 게 아니라면 쓰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까봐 그러시나 보네요.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지금이라도 쓰려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든 안쓰든 불이익은 없겠지만 크게 불편한게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 - 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