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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쿠스쿠스216
투명한쿠스쿠스21621.12.15

신규아파트 등기진행시 전세대출 회수?

안녕하세요

2021년초 부평청천동 아파트 (25평)에 당첨되어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분양액 3억9천)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 전세 살고 있고, 아이 학교 문제로 2022년 2월쯤 노원구 공릉동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세이동하면서 2억원정도 전세대출 받으면 약 2년뒤 부평에 등기 진행시 전세금 회수 되나요?

조정지역 9억원 이하는 회수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참고로 부평은 완공되면 전세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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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대출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연락이 옵니다

    9억원 이하의 경우 회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세대출을 하는 은행에 문의를 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계속 대출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시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대출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약관이 없으면 은행에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면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