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상 증여세 문제
최근 주식시장이 최고가를 달리며 불안해진 어머니가 저에게 주식 하는데 보태라고 1억 4천만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4천만원 16일 후에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부모자식간에 거래이니 별 문제가 잇으려나 하고 아무생각 없이 잇엇으나 최근 불안해져 인터넷 검색결과 2,3년후에 세무조사가 나올수 잇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잇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투자중인 8천만원이 잇어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어머니 게좌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에도 향후 막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잇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준비중인 차용증 작성이 올바른 대응인지 궁금하고 제 상황에서 아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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