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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쿠스쿠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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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한 단체톡방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공개하는건 위법한 행동인가요?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톡방에 몇몇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게 된다면 이 행동은 위법한 행동인가요? 법원사건번호나 검찰사건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위법한 행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주소나 다른 정보 등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서로 알려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