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번호 타인에게 동의없이 알려줌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고,
집주인분이 계약을 진행했던곳이 아닌 제 3의 부동산에게 동의 없이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러한 사항도 처벌이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집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그러한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임대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