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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퇴사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인정받지않고 합의금받을수도있나요?

회사 입장에선 직장내괴롭힘 인정하기 싫을텐데, 이미 퇴사를 해서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권고사직 또는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아야하는데요

합의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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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용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넣은 뒤 이에 대해서 취하 여부를 두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단,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안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합의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로 정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