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증여세 세무서에서 신고할경우 ᆢ증여증명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자녀의 차량을 증여받기에 세무서에 증여신고할경우에 증여증명서는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님 차량수도사업소에서 명의변경할때 썼던걸 내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자동차를 부모님 등이 증여받는 경우 자동차 증여계약서
(또는 자동차 명의변경 약정서 등)를 작성 및 날인하고 해당 자동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등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자동차 증여계약서(또는 자동차 명의 변경 약정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자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차량수도사업소에 냈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시 사용한 기존의 증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