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한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다가 작년 12월부터 다시 같은 회사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인터넷 찾아 보았지만 제가 원하는답이 없었습니다.

만약 세전으로 월급 6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한국에서 일할때와 해외에서 일할때 세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사하고나서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보니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일할 경우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