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세금떼서 알바 월급 받을때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제가 3월,4월 단기 알바를 했는데 월급이 세금 3.3 프로 떼서 6월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에는 해외 워킹홀리데이 예정이라 한국에 없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을텐데 혹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해외에 있는데 세금 3.3프로 떼면 문제 되지 않나요??
해외에 있는데 한국 통장으로 왜 돈이 들어오냐 이런식으로 세무쪽에서 문제 삼지는 않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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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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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입금될 시기에 해외에 체류중인 것이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왜 늦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 신고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이고, 3.3% 여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 해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이 3,4월 귀속으로 인건비를 신고를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6월귀속으로 해외에 있을당시로 신고를 하시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 계좌로 3.3% 사업소득을 받아도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