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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리한양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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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떼서 알바 월급 받을때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제가 3월,4월 단기 알바를 했는데 월급이 세금 3.3 프로 떼서 6월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에는 해외 워킹홀리데이 예정이라 한국에 없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을텐데 혹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해외에 있는데 세금 3.3프로 떼면 문제 되지 않나요??

해외에 있는데 한국 통장으로 왜 돈이 들어오냐 이런식으로 세무쪽에서 문제 삼지는 않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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