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줘서 못 받았구요. 친구 부탁으로 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정도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취업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가능하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의 부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이 180일(유급일수를 말함) 이상이 되고, &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고용보험을 들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실제 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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