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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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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토지, 건물을 매매 계약하고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취소되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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