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년도 매매계약한 토지, 건물 세금계산서 취소 시 문의입니다

18년도에 토지, 건물을 매매 계약하고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취소되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