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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소심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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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알바를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와 저(만20세) 둘이서 살고있는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조건부수급자? 그걸로 전향하게되어서 알바로 165만원의 급여를 받게되면 어머니는 1인가구로 된 수급비를 받으면서 수급자혜택 그대로 유지되고 저는 혜택을 못받게되는 상황이되는데 말씀드린것 외에 혹시 어머니가 받게되실 수급비에 영향이 끼치게될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수급자로 전향할수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수급자면 월에 40만원 이상 아르바이트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수급자 조건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혜택도 4대보험도 들면 소득이 깎이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성자의 알바 소득 165만원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1인가구로 전환되어 수급비를 받으나, 당신의 소득이 반영되면 수급 자격이 재검토되며,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165만원 소득은 수급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1인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1인가구 기준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려면 소득이 감소하여 중위소득 기준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급자에게 수입이 생긴다면은 근로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친에 대한 수급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