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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와 저(만20세) 둘이서 살고있는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조건부수급자? 그걸로 전향하게되어서 알바로 165만원의 급여를 받게되면 어머니는 1인가구로 된 수급비를 받으면서 수급자혜택 그대로 유지되고 저는 혜택을 못받게되는 상황이되는데 말씀드린것 외에 혹시 어머니가 받게되실 수급비에 영향이 끼치게될지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수급자로 전향할수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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