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괴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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