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계산 시 법정 및 지정 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름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개정되었는데 어떤 게 어떤건지 궁금함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접대비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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