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걸 예측 가능해야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급정거 해서 넘어진 경우 기사와 공동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제가 못본건지 제 자리에서 하차벨이 안보여서 운행 중에 손잡이 잡고 일어나서 벨 누르고 타잔처럼 손잡이를 잡아가며 이동하여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혹여나 누군가랑 부딫혔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아가며 어떻게든 안넘어질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치상 혐의가 생기나요? 아니면 기사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질문자님에게는 과실치상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가정적 상황을 상정한다면 법률적 판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