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성 성립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어제 게임에서 대뜸 저보고 ○○는 정신병있다 같이 채팅치면 정신병 걸린다 하길래 내가 뭘했다고 그러냐 따지며 "걍 지자", "500판 넘게했냐" "프로 준비하냐" "508겜이면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8겜이면 단순 계산해도 10일 내내 게임만 하는거다"라고 하였는데 모욕에 해당하나요?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이때 모욕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하 발언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직접 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꼬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