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실수로 행정 부담으로 권고사직 위로금 차감
권고사직으로 퇴사
1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사전 4대보험 상실신고 5-6명을 햇다고 생각했는데 누락을 한것입니다.
퇴사 이후 연락이 와서 과태료를 묻겠다며
하지만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은 상태.
다만 급여 초과수당 계산에 2달 정도 5-6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점 상이한 계산으로 해당 지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위로금 절반을 삭감하겠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레퍼체크에 관련 사항을 이야기 하겠다며..
해당 업무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 업무로 추후 업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1. 이럴때 원만하게 절반 깍고 합의 하는게 좋나요?
2. 아님 절반은 너무 심하다 100정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할지…
3. 협의할 마음이 있었는데 협박하니 원래 위로금 다 받아야 겠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