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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생각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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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부 인사관리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부여되는 연차일수가 지금적용관리하고 있는 회계연도기준보다 11개가 더 많은데 이 연차는 퇴사 전에 소진해도되는지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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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고, 퇴사시에 정산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없고 퇴사시에 정산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