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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할수 있나요?

제조업체에 다니고있는 노동자입니다.

요즘 일이 별로 없어서 벌이는 적고 시간은 많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 친구가 같이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요.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할수 있는지, 그리고 대여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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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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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사칙에 위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이러한 규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있다면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중개사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은 하지 못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취업규칙 내지 업무 수칙에 겸직금지나 기타 사전에 사익 추구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