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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누에289
똑똑한누에28921.12.13

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6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문의해 본 결과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밑으로 계약직인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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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직일 전 18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관한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되며,

    계약만료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