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시설을 오픈하는데 있어 개인사업자로 오픈하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오픈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로 가정하고,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사업 초기이시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므로 그게 불안하시다면 신고만 대리로 맡기는 신고대리서비스도 괜찮을 것입니다. 세무사의 추천이나 가격 등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