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료 IT기술 단기교육과정 제공 조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IT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을 확장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30일 미만의 단기 IT 역량/기술 교육 과정(유료)을 판매·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30일 미만의 단기 교육 과정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기관(학원) 설립/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30일 미만 과정은 별도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육 과정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등록(또는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에 교육 관련 업종을 추가(업종 추가 등록) 해야 하는지요? 필요하다면 보통 어떤 업종/종목으로 추가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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