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문어263
영악한문어263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한다.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한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해도 되나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이후 1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1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일 이후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