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식
안녕하세요. 금번 24-05-20 종부세에 대한 국세 환급금이 지급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 35,892,540원
농언촌특별세 = 7,178,500원
합계 = 43,071,040원 과
환급가산금 2,403,840원이 같이 환급되어
45,474,880원이 총 환급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환급가산금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나요?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소급일이 1067일 이라고 답변받아서
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43,071,040)*이율(1.8%)*기산일(1067일)/365 계산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맞아 환급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보통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며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5 입니다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8%가 아닌, 2.9%입니다. 이또한 3.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환급가산금 계산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