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따른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질문
호봉이 상승하며 인상된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인상된 급여를 하지도 않은 잔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위법아닌가요?
예를들어 잔업을 30시간 했는데 급여명세표에는 35시간으로 책정해서 상승된 임금을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호봉제라면 회사 내 임금규정에서 정한 호봉테이블에 따라 임금이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시에 반드시 기본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대로 호봉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연장 수당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상승했다면 기본급에 반영되는 것이 맞고, 잔업수당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호봉이 상승하여 인상 된 급여는 기본급이나 근속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잔업수당으로 한 것은 위법합니다.
호봉이 상승하며 인상된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인상된 급여를 하지도 않은 잔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위법아닌가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사자간 협상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