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선 도로 무단횡단 시 벌금 부과 여부 궁금합니다

왕복 10차선처럼 차선이 많은 큰 도로에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 처벌 기준이 동일한지,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더 위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과도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