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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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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침범도 가중처벌 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보행자보호 불이행,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위반,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일부 사항에대해 벌점을 배로 주게 되는데

* 보도침범도 보행자보호 불이행으로 가게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도침범의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므로 가중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횡단보도, 일반도로의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과속에 대한 벌점의 경우 60 초과시 120점, 40초과-60이하 60점, 20초과-40이하 30점, 20 이하 15점,

      신호 지시의무 위반 30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