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 미수선 많이받는방법아시나요?
과실은 아직안나왔는데 상대방 급차선 변경이고,
현재 입원중이며, 차량은 아우디센터 입고중입니다.
상대방은 군인이며 군납품 마이티차량입니다.
차량견적은1200, 블랙크롬랩핑 400
이렇게 나왔는데 파손부위는
앞뒤휠 범퍼 휀다 앞뒤문 (운전석쪽)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파손부위를 인정못하고있어서 과실도 나오지않은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있습니다. . 어떻게하면 혼내줄수있죠 시간이나 돈이나 손해가 너무큰대 인정안한다고 시간끄는 보험사도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차선 변경의 경우 일반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건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차선 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된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받아온 견적 모두를 미수선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진행시는 대인손해 부분이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협의가 되어야 하는 바, 손해 사정을 한 이후에 서로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여 청구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적정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차량 손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교통사고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