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의 경우,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이사를 앞두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이네요. 이사 전이 이렇게 힘들줄이야.
소위 반전세 들어가기 10일전입니다.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 매물을 찾았어요.
안전함을 위해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지만,
당일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참 무력하더군요.
임차인이 대비도, 준비할수있는 어떤것도 없더라구요.
특약은 강제성이 없다고 나와있구요.
만약 특약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당일 근저당 설정으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 경우를 생각하다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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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 설정 관련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개로,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