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곧 이직예정인데 연말정산 문의
20년 2월말에 퇴사하고 며칠후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22년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올해 5월에 퇴사한 회사에 대한거를 신고하고 다시 회사다닌거만 22년에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2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그 이후에 B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22년 이쯤에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