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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수달245
스마트한수달24521.03.11

퇴사 후 곧 이직예정인데 연말정산 문의

20년 2월말에 퇴사하고 며칠후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22년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올해 5월에 퇴사한 회사에 대한거를 신고하고 다시 회사다닌거만 22년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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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2월에 A회사를 퇴사하고, 그 이후에 B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22년 이쯤에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