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이직까지 1년 넘게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년 2월말 A회사 퇴사 (19년도 연말정산은 완료)

21년 3월말 B회사 이직 (20년도 연말정산 미완료인 상태)

이런 상황인데,

1. 22년에 B회사에서 20년도+21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처리

2.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20년도 신고 후 22년에는 B회사에서 21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둘 중에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20년도에는 연말정산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연말정산은 21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후 B회사에서 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년도 분은 B회사에서 처리해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2020년도 1월 ~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직전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1년 B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연도별로 해야합니다.

      2. 따라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에 B회사에서 20년도+21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처리

      20년 2월 퇴사시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21년에 별다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20년도 신고 후 22년에는 B회사에서 21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21년3월 b회사의 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22년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