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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수달245
스마트한수달24521.04.03

퇴직후 이직까지 1년 넘게 쉬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년 2월말 A회사 퇴사 (19년도 연말정산은 완료)

21년 3월말 B회사 이직 (20년도 연말정산 미완료인 상태)

이런 상황인데,

1. 22년에 B회사에서 20년도+21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처리

2.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20년도 신고 후 22년에는 B회사에서 21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둘 중에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20년도에는 연말정산분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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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연말정산은 21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후 B회사에서 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년도 분은 B회사에서 처리해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2020년도 1월 ~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직전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1년 B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연도별로 해야합니다.

    2. 따라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 B회사에서 21년꺼 연말정산하시고 20년꺼는 5월에 직접 연말정산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시고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에 B회사에서 20년도+21년도 연말정산 한번에 처리

    20년 2월 퇴사시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21년에 별다른 신고를 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20년도 신고 후 22년에는 B회사에서 21년도 연말정산만 처리

    21년3월 b회사의 소득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22년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