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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26.01.11

일방통행길 잘못들어갔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도 벌금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길로 잘못들어갔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도 벌금대상인가요?

또 일방통행길에서 얼마 되지 않는 위치에 방문할 곳이 있고, 교행 가능한 곳이라면.. 잠깐 지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벌금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 길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여서 잠깐 동안 통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