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끝까지유연한연어
끝까지유연한연어

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걸레받이, 도배)

원룸 계약이 종료되어 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벽지에 곰팡이와 함께 걸레받이가 들떠있습니다.

제가 따로 파손이나 훼손을 하지 않았고, 거주 하다가 저렇게 들떠 버린 상황입니다.

입주 전에 임대인께서 도배를 하셨구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생활 과정에서 어느정도 훼손이나 노후화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 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혹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