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수령방해 허위반대급부 소송유지
저희가 이사를 나오고 임대인이 명도강제집행 취하를 했는데 공탁서반대급부에 부동산인도를 요구하면서 청구이의소송 포함 6가지 소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무효를 제기하자 공탁관이 임대인측 법무사에게 저희가 이사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 이사 간 사실을 알고도 임대인이 소송유지를 위해 공탁서 부동산인도 반대급부를 유지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2.공탁서 반대급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탁무효나 청구이의소송도
기각되거나 공탁서 증거효력이 없어질 수 있나요?
3. 임대인의 공탁금 수령방해로 전세를 못얻고 월세로 이사를 나와 대출이자와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면 승소 가능성 있나요?
4.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전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집행비용지급하면 경매취하 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문자내용이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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