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직원으로 근무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0년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무시키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뀐거같은데 어떤것인지 모르겠어요
간혹 법인에서 불법 외국인 근무시키는곳도 있다 들었는데...
이런게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그리고 인권 및 임금문제, 안전사고 및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고 등이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상기에 언급한것처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및 형사처벌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할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수 있기에 최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은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채용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