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쩐지우아한우럭
지난 11개월 간 선물 300만원, 이체 2000만원 정도를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받아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소득은 지난 10월부터 월 100씩 꾸준히 있었습니다. 또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10~100 정도 금액을 받은게 1700이 쌓였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를 사진 않았고 그냥 소비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나이는 20살 이체 받을 당시 나이는 19살 미성년자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소비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