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 매달 50만원씩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한달에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는데요 소득신고 안했는데 이럴 경우에 증여세 납부 반드시 해야 될까요? 일은 안했고 근로소득 0원인 상태입니다 받는 돈으로 게임에 현질하는 등 오락거리로 소비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납부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로 만 20살 성인입니다. 증여세를 검색하보니 죄다 가족간 증여만 나와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는 꼭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하게 된다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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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받아도 증여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