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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층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데

그런 법 이름은 뭐고 왜 그렇게 정해져있나요?

원룸들은 꼭 허리를 숙여야해서 복층은 지내기가 어렵던데 법적으로 얼마까지 정해져있길래 그렇게 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락이라고 한다면 제한이 있습니다.

      다락이란 단어가 건축법상에서 설명되어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일반적으로 다락은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락이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명시된 다락의 높이 제한 때문입니다.

      다락의 높이는 1.5m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 두께를 빼면 실제 다락의 높이는 1.3m 안팎으로, 허리를 굽혀야 생활할 수 있죠. 


      때문에 매트리스만 놓고 침실로 이용하거나, 창고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