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물에서 층고의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건축물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있는 건축물에서 층고의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고의 높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파트의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보통 2.2~2.3m로 많이 맞추고 있고 꼭대기층은 층고가 다른층보다 조금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이나 군사지역 주변 등에 설정되어 항공기 운항이나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건물은 고도제한이 아니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제한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정된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를 수 있어 층수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용적률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토지 주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에 꽉차고 높게 건물들어 지어 과도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고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층고는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건축 법 제 규정 : 건축 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최소 층 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층 고가 다릅니다.
지역 별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층 고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층 건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층 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정성 입니다
층 고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 외에도 기술적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층고에 대한 법적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기관이나 법령을 참고하는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높이제한,
용도지구에서의 높이 제한이 법률도 각각 존재하고 건축법에서 높이를 제한 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목마다 층수제한,면적제한등 제한하는 법은 있습니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층수로 제한을 하지 않고 용적률로 제한을 합니다.
용적률 100%, 200% 이렇게 제한을 하면 적정 층수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