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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두꺼비95
후련한두꺼비9521.11.24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 실화인가요?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 실화인가요?

광고카피에서도 유명한 멘트, 실제로도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이 있다면 덧붙여서 알려주시고

안전거리나 속도에 대한 기준, 앞차의 급정거 기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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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사고의 기본과실 비율은 추돌차에게 100%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차가 간선도로의 주행차선에 정지한 경우에는 10%가산, 브레이크등이 고장된 경우 20%가산, 이유없는 급정지시 3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뒤에서 박으면 100% 맞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이 앞차의 급정거 일 경우 급정거의 이유가 없다면

    앞차에게도 상황에 따라 10~30% 정도 과실을 물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 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라도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 급 정거한 앞 차량의 과실이 30% 적용되며, 브레이크 등(제동 등) 고장이 있는 경우 20% 앞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 외 100% 과실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 불법 유턴 사고, 정체된 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사고, 횡단 보도 사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진진 차선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 차선의 차량과 사고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서 후방 추돌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 보아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잡힙니다.

    안전거리란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앞 차가 운전 조작 미숙등 앞 차의 과실로 급제동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국 뒷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 외에 이유가 있는 급제동일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방적인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거리는 보통 규정 속도에 비례한다고 보아서 시속 100이라면 100미터의 안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