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첫 월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대 첫 직장이라 확실히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입사해서 이번달에 월급을 받았는데요.

제 시급과 날짜 계산을 해보니 월급산정일수랑 안맞는거 같아서 글을 씁니다.

일단 제가 아는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일요일은 유급이며

관공서휴무일도 법정근로일로 정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13일부터 31일까지 계산하면 제헌절 대체휴일도 주휴포함해서 산정일수가 17일 아닌가요?

월급명세서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 16일치 돈이 들어왔더라구요.

혹시 제헌절 대체휴일 (7월17일)은 유급이 아닌건가요?

확실히 아시는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만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경우라면 17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17.은 유급휴일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서 7.13.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