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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뜸부기154
날렵한뜸부기15423.06.10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잘못신고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 기존소득월액을 제 실제 소득의 2배로 신고를 잘못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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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 월액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 소득금액증명원" 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월액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부과징수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 실제 돈을 수령한 내용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작게 신고하신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거나 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소득의 2배시면... 과하게 납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각 공단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수정 제출해야겠네요//

    물론 귀하가 제출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야할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으신 뒤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과다납부한 보험료를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을 잘못신고하신 경우 재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신고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작년도 소득이 잘못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신고 수령하신 급여와 미리납부하신 금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올해 보수총액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환급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정정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