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이 잘못신고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 기존소득월액을 제 실제 소득의 2배로 신고를 잘못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 월액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 소득금액증명원" 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월액 국민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부과징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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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명세서, 실제 돈을 수령한 내용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작게 신고하신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거나 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소득의 2배시면... 과하게 납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각 공단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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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으신 뒤 정상적으로 처리하시면 과다납부한 보험료를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월액을 잘못신고하신 경우 재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신고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작년도 소득이 잘못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신고 수령하신 급여와 미리납부하신 금액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올해 보수총액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리며, 환급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정정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