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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속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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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급여에 대한 퇴직금정산

외국인을 채용하고 잇으며, 비자 떄문에 실제 지급한 돈을 다 신고하지 못하고 반정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는데 신고한 금액에 맞춰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가요? 솔직히 말하면

반만큼 제가 비용처리를 못받고 있는데

그리고 비자떄문에 3개월정도 신고를 못했지만 일은 계속햇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300만원 이상인데 신고는 180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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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허위신고한 것과 별개로 허위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그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3개월 신고를 못한 기간도 실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 등은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비용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